국회 복지위, 12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PA 간호사 문제 해결 촉구
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문가 협의체 통해 연말까지 대안 마련 목표”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는 PA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는 PA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는 의료보조인력(PA)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독주법 혹은 의료체계의 붕괴법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한 준법투쟁 결과에 따르면 4개월간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 600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의사가 해야할 검사와 처방, 수술 등의 건도 있다.

남 의원은 “당시 간호사들에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를 물어보니 73.9%가 고용주와의 위력관계, 고용 위협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장관님은 보고 받으셨냐”고 물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간호사들과 대담을 통해 얘기 들었다”며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사들의 의사 역할 대체, 그리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준법투쟁 당시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들이 사직권고나 부당해고 등 여러 불이익을 당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법 개정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선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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