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질병청장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여당, 사실 호도 및 왜곡 악용 반박
지영미 청장, 연구결과 공개돼야

11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11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질병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서 누락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지영미 청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한편, 여당은 연구결과를 호도하고 왜곡,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요구한 질병관리청 발주 비공개 연구용역 과제 목록에서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 보고서가 누락된 것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질병청이 고의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의도적으로 비공개 설정하고, 국정감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의로 비공개 자료 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지 청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야당이 대국민 사기극 등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누적 총량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인체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야당의 주장 중 알프스의 정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IAEA 및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알프스 정화 능력에 대해 검증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종성 의원은 연구 결과에서 전 국민 조사는 방류 결정과 무관한 사항으로 현 정부의 입장과 어긋남이 없다는 결론이라며, 비공개 결정은 연구가 유효한 내용이 없어 굳이 공개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질병청을 옹호했다.

강선우 의원 "연구 결론은 최소 20년간 장기간 추적 조사 필요하다는 것"

이 의원의 반박에 대해 국감 오후 질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재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연구 결론인지, 선행 문헌 고찰인지 모른 채 결론을 호도했다는 이 의원의 표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의원이 주장한 연구 결론은 문헌 고찰을 종합적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연구 결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8개 항목을 나열한 것이 진짜 결론"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은 최소 20년간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6개 조건 중 유리한 2개 항목만 쏙 빼 공개한 것이 질병청의 행태이며, 일부만 발췌해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것이 이종성 의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이번 오염수 관련 연구 평가 결과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공개를 제한할 내용이 없어 공개해야 하며, 충분히 연구 내용을 제공해 논의 시발점이 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질타했다.

전문가들의 공개 및 홍보 의견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영미 청장 역시 "연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비공개를 결정한 질병청 조은희 국장은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국장은 "건강영향조사를 할 것인지, 설문조사 및 임상조사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했다"며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곡해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실무 검토를 한 이후 공개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사선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으로 실제 인체 내에서 발병이 이르기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내 최초 오염수에 의한 영향 발생이 시작되고 방류가 지속되거나 방사선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전국 해안, 해상, 연안어류, 수산물 등 저준위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 영향 수집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삼중수소의 인체의 유해성은 확실한 연관관계가 없으나 원전주변에서 농도는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므로 관리 필요 △ALPS의 정화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최근에 여러 고장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도 △어종에 대한 오염은 확실히 확인은 되나 극히 미미하며 심해어종에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등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률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밝혔다.

8가지 조건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함 △국민의 지역별 기초 방사선 조사량 결과값 필요 △추적해야 하는 수산물과 방사성 물질이 선정돼야 함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필요 △멘델 무작위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연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 계산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등록센터를 통한 지역별 암발생률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수행돼야 함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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