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2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2023년 국정감사 진행
‘똑닥’ 유료화 두고 야당 비판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향한 갑질”
복지부 “민간앱 규제 및 공공앱 개설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한 진료 예약앱 ‘똑닥’이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한 진료 예약앱 ‘똑닥’이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한 진료 예약앱 ‘똑닥’이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선별해서’ 받고 있으며,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의료정보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이 민간앱을 품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공앱 개설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진한 병원 진료 예약 앱이다. 그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9월부터는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월정액을 내야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일부 1차 의료기관은 이미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쩔 수 없이 똑닥으로 예약하던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비용을 내야 한다. 일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집 근처 병원이 똑닥으로밖에 예약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똑닥이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 결과, 건강 피드, 처방전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개인정보 수집과 앱으로만 예약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 부작용을 막겠다”면서도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간이 아닌 공공 앱이 진료예약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간앱 규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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