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지만 비급여로 관리 부실
조 장관, 실태조사 결과 반영해 제도 개선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만치료제인 삭센다와 ADHD 치료제가 의과가 아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서 처방돼 전문의약품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할 수 있고, 약삽법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가능하다.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 

당뇨치료제로 개발된 삭센다는 체중감소 및 식욕억제 효과가 높아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삭센다가 한방 의료와 관련된 한약인가?"라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삭센다가 한의원에서 공급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삭센다 이외 상당한 양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 백신류까지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가 업무라며, 약사법에서도 치과 의료와 관련된 전문의약품만 처방하도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의사가 ADHD 치료제를 셀프 처방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부의 경우 구강 및 안 악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 보다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