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문신사 합법화 위해 주도면밀한 추진계획 세워야 주장
조규홍 장관, 문신사 합법화 필요성 공감하고 제도화 추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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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신사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의협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국회 주장이 나와 진실 게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신사법 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의협이 반대 입장이 아닌 염려와 침습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신사가 100만병, 국민 성인 중 절반인 1600만명이 문신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타투 시장은 4조 500억원, 국내 시장도 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4일 피부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11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피부과의사회와 의협이 반대 입장이 아니다. 대신 염려와 침습에 대한 것을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K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반영구 화장으로, 규제가 심해 뷰티 산업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주도면밀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업계가 정말 K뷰티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관계 단체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가 관련 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 강하지만, 문신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제도화하고 있어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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