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2일 비대면 진료 확대 토론회 개최
서울아산·강북삼성·부민병원, 해외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향후 본격적 시행 위해서는 외교부-복지부-산자부 협력 필요

서울아산병원 전인호 교수(정형외과)와 강북삼성병원 배예슬 교수(가정의학과)가 해외 거주자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전인호 교수(정형외과)와 강북삼성병원 배예슬 교수(가정의학과)가 해외 거주자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재외국민들이 소통 등의 문제로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 거주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갖춰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대면 진료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비대면진료는 한국의 훌륭한 의료체계를 알리는 수단이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외교부 재외공간 직원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해외 거주자 대상의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 국내서의 제도화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아산, 베트남·몽골 등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현행 제도, 현지 의사와의 협진 요구…유연하게 바뀌어야”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22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의사는 56명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22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의사는 56명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8월 기준 22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의사는 56명이다.

또 국가시범사업인 ‘ICT 기반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 경우, 2021년엔 러시아와 CIS, 몽골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3년 8월 현재는 베트남에 실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국제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전인호 교수(정형외과)는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의 목적으로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 지속적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았다.

현행 제도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 등 비대면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의사 참여가 요구된다.

또 참여 의사들은 원격 협진 사후 10일 전까지 사전·사후 관리 사전보고를 매 건별 실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외국인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사와의 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강북삼성, 외교부·그룹사 직원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약품 처방 시 현지 법령 문제 발생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하에 해외 거주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병원과 달리 외국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하에 해외 거주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병원과 달리 외국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하에 해외 거주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병원과 달리 외국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센터를 구축하고,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는 외교부 전 공관의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진료 건수는 3447건, 2차 소견은 473건이다. 2022년 3월부터는 삼성그룹 전 해외지사 2만 5014명을 대상으로 968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강북삼성병원 배예슬 교수(가정의학과)는 “재외국민은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며 비대면 의료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비대면 의료 상담은 먼저 코디네이터(간호사)와의 1:1 건강상담부터 시작한다. 이후 증상에 따른 맞춤별 전문 진료과와 연계하고, 상종 전문의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현지 구입이 가능할 경우 양 성분명을 처방하며, 구입이 불가능하면 국내 가족 및 지인을 통해 약을 조달한다. 이때 전담 코디네이터가 3~7일 이내 약 수령 및 복약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진료를 연계한다.

다만 약품 구매 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약품 조달이 어렵다.

배 교수는 “약품 조달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좋겠다”며 “또 외교부나 그룹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고, 배상 보험 의무 가입 등의 조항 역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복지부-외교부-산자부 협력 필요

이날 주로 지적된 사항은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연속성의 한계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김남혁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비대면 진료처럼 원칙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된 사업은 관련 법령이 정립되지 않으면 종료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홍보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자 등을 확충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로 산간벽지 거주자 등만 언급되지만, 사실 재외국민도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며,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지침을 통해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송주 영사안전정책과장은 실제 해외에 머물며 겪었던 현지 병원과의 소통 한계를 언급했다. 개인적인 경험상 해외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경험한 재외국민의 만족도 및 재이용 의사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 관련 현지법령 저촉 가능성 및 약품 수급 한계로 인해 대면 진료를 대체하기는 곤란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법령 동향 및 의약품 통관 여부 정기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 및 민간업계 협업체계 유지·강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내 지속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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