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환자 및 소비자단체도 초진 의견 갈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의협과 약사회 시범사업 적극 참여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제안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과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초진 확대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비대면 진료 소비자인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에서도 초진 확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참여 전문가 패널들은 기존 입장들을 되풀이 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창출을 위해 의협과 약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교수(내분비내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3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며, 시범사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상근부회장은 약사법상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가 범람하고, 환자 유인행위,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산업·경제 활성화 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비대면 진료 5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5대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행된 의협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회원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를 요구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대면 진료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 목표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과 초진 불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이용자 수가 95% 급감했다며,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이상이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산업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초진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다 초진이 제한된 시범사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플랫폼 이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장 공동회장의 주장이다.

장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만 진료가 완료됐다"며 "비대면 진료의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고충이 심각하며, 국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시범사업 불편센터에 1000건이 넘는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강화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요청받은 의사들은 진료 취소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거부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14단계의 절차를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이 8단계로 축소시켰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 역시 자동결제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장 공동회장은 "의료진이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중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고위험 비급여 전문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사회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의 절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이다. 특히 탈모, 여드름 치료제, 사후피임약 유통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의약품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오남용 의약품 관리는 바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TF장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현황 데이터와 플랫폼 산업계가 파악한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간 쌓인 데어터 자료에 따르면 20~30대가 33%를 비대면 진료를 이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TF장은 "의료계와 약계가 주장하는 비급여 의약품 비중 역시 사후피임약의 경우 처방전이 발행된 사례는 7.8%에 불과하다"며 "처방횟수 역시 사후피임약은 1.4회, 탈모약 처방도 12회에 그쳤다"고 의료계와 약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초진 허용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진기준 역시 만성질환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원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오히려 약 배송 문제와 병원급 이용 확대 더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입법화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고지했지만 환자들이 계속 요구할 때 의사의 진료 거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비대면 진료 부적합 질환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과 재진의 중요성 보다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부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했다"며 "의사 판단에 따른 비대면 진료 부적절 환자 고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거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정진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 확대를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시범사업은 많은 사례를 테스트해 비용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현재 재진기준이 엄격해 시범사업의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재진기준 완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지연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이 이뤄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주장하면서, 안전성과 위험성 검증을 위해 의협과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권 교수는 "시범사업의 목표는 근거창출"이라며 "의료계와 약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을 시범사업 모형 설계에 포함시켜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전성 여부를 증명하려면 현재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비교 추적 관찰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약사회 역시 약 배송에 대한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또,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보다 원격의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의 토의 이후 플로워 질의 응답에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초진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졌다"며 "야간 및 휴일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회장은 "내과의사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 이상이 초진 불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용진 교수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임현택 회장은 권 교수를 향해 비대면 진료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망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권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정도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아무련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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