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3일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의협 “한국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정상적으로 높아, 대학병원 분원 설립 막아야”
복지부, 의협 의견에 ‘공감’…적극적 규제 정책 약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토론회를 주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지역 필수의료를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 의료계와 정부가 궤를 같이 했다.

의견을 합일한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토론회를 주최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난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다. 인력을 비롯한 모든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총 9개의 대학병원이 6600병상 이상 규모의 수도권 분원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건보재정의 위기를 거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높은 경상의료비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건보재정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의료비의 심각성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각 1997년과 2020년 노인인구 비율 15.7%를 기록했다. 이때 일본은 의료비가 전체의 6.4%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8.4%로 훨씬 높았다.

특히 우 원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2017년 실시된 이후로 요양급여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뤄질 경우 건보재정 위기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9개 대학병원이 6600병상을 증설할 시 연간 요양급여비 2조 4810억원이 발생한다. 또 대학병원 분원은 지역 중소병원 생태계에도 위기를 끼치는데, 경남지역의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중소병원 폐업률이 2008년 7.0%에서 2009년 9.9%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우 원장은 두 가지 개선 방식을 제안했다.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병상총량제로 의료이용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이다.

또 일본에서 추진한 지역별 병상기능 보고제도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도 개선 강력하게 추진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지역 격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도농 간 의사 수 밀도는 0.6명으로 OECD 평균 1.8명에 비해 훨씬 낮은데, 이는 국가 중 두 번째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만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기피현상이 지역을 불문하고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분명한 현상이지만, 단순하게 인력 불균형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며 “GDP 내비 낮은 정부보건지출과 지방 의료원 내 관료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 역량을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상급종합병원 외래 지불제도 개편 등)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간 의뢰회송체계 강화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병상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도 등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로 다 사라지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2월 시도에서 병상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면서 적극적 관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코로나19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종식됐으므로 강력하게 병상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 아무래도 지자체 이해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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