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병살인·간병파산 등을 방지하고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병 비극 예방 3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광역단체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간병인·간병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 대상(의료급여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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