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반대 입장 밝혀
“거대 재벌 보험사 로비에 국회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거대 재벌 보험사의 로비에 국회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12일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청구간소화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도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라 심히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설명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나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각 병·의원의 전자차트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동의 하에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보내는 방안이 있지만, 이런 식은 보험사가 반대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결국 보험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은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법안 통과를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4년째 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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