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환자와 의료기관 자율 방식 선택해 직접 전송 명문화해야
전송대행기관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의약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범의약계는 국회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보험사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11차례 논의를 거쳐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보험업계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의약계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

범의약계는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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