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국민 선택권 위해 제도 잘 활용되길 기대
중계기관 청구 데이터 집적 없고, 의무 사항 처벌 규정 없다 강조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호소화에 대해 의협 및 병협과 함께 합심해 심평원 위탁을 막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쟁점사항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은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정무위 상정 후 14년간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및 국민 보험가입, 보험급 미지급 근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혜성 과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이하, 디플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거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정무위 통과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무화 규정이 포함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의료계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디플정 회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중계 위탁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해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디플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관련 사항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되는 것은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평원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심평원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가 맞아 디플정에서 합심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청구 데이터 집적없이 바로 통과 강조

의료계가 우려하는 중계 위탁기관의 청구 데이터 집적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중계 위탁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계 위탁기관이 청구 데이터를 집적해 향후 보험업계가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중계기관에는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디플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의견 일치를 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및 병원계가 참여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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