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범국본, 3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3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운운하는 행위 중단해야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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