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
간호등급제 기준 상향 조정 및 지방병원 간호사 배치 가산 도입
방문형 간호서비스 일차의료와 연계한 팀단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제 기준 상향 조정 및 지방병원 간호사 배치 가산 도입, 임상간호교수제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에 따른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제 기준 상향 조정 및 지방병원 간호사 배치 가산 도입, 임상간호교수제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에 따른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향후 4년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을 환자 5명당  1인을 배치하는 간호인력 확보 정책이 추진되며, 지방병원 간호사 배치 가산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학생당 교수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며,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범 도입하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으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 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호사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의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며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사 배치 확대 유도 위해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일정 등급 이상의 지역 병원에 대해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가산 등 수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간호등급제 기준 등급은 6등급으로, 기준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등급 간 가산폭을 확대하며,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등급 간 가산폭은 현재 前 등급 대비 10% 추가 가산이 적용되지만, 종합병원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시 15%를 가산하고, 병원급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시 20%를 가산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현재 1등급을 세분화해 상위등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병은 1등급 66.7%, 종합병원은 56.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 등급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감산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2회 이상 법적 인력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과징금 약 5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원료 감산폭을 확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은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당 30~40명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동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간호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
 

필수의료분야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

복지부는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제도화한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이외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병원이 이들 필수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건강보험 지원기준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위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는 방문간호도 활성화한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관련 수가는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팀 단위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재정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 환자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간호대 학사편입제도 편입집중과정 재편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한편, 정부는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간호사에 대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간호대학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대 학생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인 교수 1명당 학생 15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으로 현장에서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부 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소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즉시 간호학계 원로·중진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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