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개편 위한 협의체 운영…병원계와 간호계 의견 수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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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중 하나인 간호등급제 개편 작업이 시작돼 연말까지 최종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간호등급제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병원계 및 간호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중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계 및 간호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A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간호인력 수급과 별도 트랙으로 간호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수록 많은 수가를 제공하는 방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7등계 간호등급제에서 1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들었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및 응급실 관련 간호인력 1등급 보다 상위등급까지 더 채용할 경우 수가를 더 인정해 주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검사 및 의료기기를 이용한 평가는 많이 했지만, 인력에 대한 것은 저평가해 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응급실 및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더 많은 간호인력이 배치돼 간호업무량은 줄이되 환자들이 양질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병원계, 간호인력 수급 상황 고려해 간호등급제 개편 속도 조절

이번 간호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병원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병원계는 가득이나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1등급 보다 상위 등급을 만들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 관계자는 "병원계 관계자는 인력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실 및 응급실 등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달라 배치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중소병원계는 인력수급에 대해 예민한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역시 간호인력이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은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부족해 준증증으로 일반병실에서 케어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배치 인력당 수가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특히 간호계는 간호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저평가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해 보상을 더 지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B 병원장은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은 제로섬 게임은 아닌 것 같다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B 병원장은 "정부와 간호계, 보건의료노조 등은 필수의료  강화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 중소병원계도 일부러 간호인력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수가 자체가 저평가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꼽집었다.

한편, 복지부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일정 등급 이상의 지역 병원에 대해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가산 등 수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간호등급제 기준 등급은 6등급으로 기준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등급 간 가산폭을 확대하며,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준 등급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감산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2회 이상 법적 인력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과징금 약 5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원료 감산폭을 확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간호인력 기준과 등급별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간호등급제 개션협의체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확정해 연말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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