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 지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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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청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년)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가 신설됐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제4기 상급종병 지정 기준과 비교해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상급종병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병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역시 신설됐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예비평가 4개 지표에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이 선정됐다.

예비평가는 다음 지정 기수인 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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