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시점 맞춰 기재부와 재협의 추진
병상 확대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마스트플랜 연구용역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기재부 몽니로 인해 축소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복지부가 축소된 총사업비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NMC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를 축소,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NMC가 공개한 기재부 조정결과에 따르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기존 NMC가 계획했던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에서 290병상 축소된 것이다.

기재부의 결정에 NMC를 비롯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NMC 총동문회와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NMC 총동문회는 "기재부의 축소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NMC 가족 및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의협의회 역시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부는 신축 이전 사업 규모를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NMC의 낮은 병상이용률을 고려해 축소했다고 하지만,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신축 이전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도 NMC 신축·이전사업 규모 축소에 대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NMC 병상 축소를 두고 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근거없이 NMC 병상을 축소했다며, 복지부는 기재부 결정을 막기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가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 설계 후 외상, 중증, 감염 병원의 의료 역량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병상이 축소됐지만,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확충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축소된 NMC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원상회복 작업 진행

복지부는 축소된 NMC 신축·이전사업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축소된 NMC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NMC는 신축·이전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과장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결정기 위해서는 건축비용 단가, 인건비 등 대략적인 규모를 설정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원부자재 물가가 인상되면서 건축비용이 40~50% 인상됐다.

총사업비 규모를 설정한 당시보다 건축비용 및 인건비가 급상승할 경우 처음 총사업비 규모로 묶을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된다.

기재부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축 및 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때 활용되는 자료는 2~3년전 자료가 바탕이 되고 있다.

신 과장은 "2023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며 "하지만 2~3년의 기간 차이로 인해 물가, 인건비, 건축비 단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공사비 및 인건비 차이, 법령의 변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옥수 과장은 "처음 계획에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 결과,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큰 그림만 그리고,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 규모와 형태, 장비, 시설, 인력 등의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시설계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조규홍 장관이 지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설명한 것이 이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시설계 단계 기재부 재협의 추진…마스트플랜 연구용역 진행

즉,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기재부와 재협의를 통해 NMC가 희망했던 병상규모와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규모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기재부와 재협의를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NMC는 1050병상 규모의 NMC 신축 및 이전사업 당위성을 위한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그는 "기재부와 재협의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NMC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성된 NMC 신축·이전사업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트플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원 병상의 규모나 운영 및 중앙감염병병원 설계 등에 대한 세부적 설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물론, 현재 NMC 현황도 진단해 개선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스트플래 연구에는 병상 규모 이외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장관님께서 기재부 출신으로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셨을 것"이라며 "재협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신있게 답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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