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부터 적용 방침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7일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개선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응급실과 후속 진료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영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춰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지역 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증응급질환 개넘 정립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순환당직제도 개선을 구체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진료 역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소 필수기능과 권장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김 과장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상과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기금 안정화와 기금 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가 인상과 관련해 그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성으로 응급, 외상 분야는 적자구조라며, 그동안 재정적으로 보완했으며, 향후 충분한 응급의료가 공급되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시 개편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완결혈 응급의료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대부분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예비지표 및 의료질 평가 지원금 예비지표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과장은 그동안 의료기관 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순환당직제는 공식 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순환당직제도가 현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제까지의 순환당직제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자율적으로 운영돼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증응급의료센 기능 정립과 함께 사전에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순환당직에 대한 관리를 통한 보상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강제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도 토로했다.

김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회송체계 마련과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 정도"라며 "직접적인 응급실 내원 통제를 현실적으로 어려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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