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우선 적용
응급의료기관 종별 책임진료기능 및 기준, 명칭 의견수렴 거쳐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심장수술 동반 시행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우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우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며,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에 대한 가산은 최대 200%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또,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하 응급가산) 제도를 개선한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지만,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한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42개소, 권역외상센터 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 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6월부터 대폭 개선한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이며,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가 2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업무강도와 자원투입을 반영해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질환의 수술규모를 고려해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대동맥박리 수술을 포함한 대동맥수술은 연간 3000건 내외이며,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수술방법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임상역학 자료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개선 방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