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원 간호법 간호사 독식법 비판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위헌 요소 있어 ... 심도 있는 논의 위해 2소위 회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법사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제2소위 회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위헌적 요소가 많은 두 법안을 제2소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김도읍 위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듣지 않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을 수용해 2소위로 넘기면서 여야 간 논쟁이 가열됐다.

야당 측은 김도읍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과 여당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급기야 야당인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면 파행이 예상됐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속개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위헌적 요소 많아 논의 더 필요

이후, 민주당이 빠진 상태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이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 추가적인 심의를 해야 한다며, 제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상한을 두는 법은 처음 본다.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간주되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한 간호사들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금씩 양보해 의료계가 박수칠 수 있도록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제2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어떻게 위헌성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것이 아니라 제2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조 의원 간호법 이해부족

의료계, 공정과 상식 따른 판단

법사위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제2소위 회부 결정에 대해 간호협회는 조정훈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제2소위 회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의사 외에도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영역의 직군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을 저해하는 과잉적이고, 역기능적인 법안"이라며 "의협은 두 법안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국민건강에 무엇이 최선인지 제안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법사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사위가 공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는 톱니바퀴처럼 여러 직역이 협업과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그런 협업과 공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그 이외 규정은 기준도 모호하며, 과잉입법의 우려가 높아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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