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제사법위원회 열려
야당 의원들,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으로 퇴장한 상태에서 법사위 상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간호법은 간호사 독식하려는 법" 비판
김도읍 위원장, 간호법을 법안 제2소위로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한번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 상정에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16일 법사위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됐다. 

결국 오후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회의실에서 모두 퇴장하고, 여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상정됐다. 게다가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다.  

이날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정의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립한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며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 등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 제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학원과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만이 간호조무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적"이라며 "특히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조무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를 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 지역 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이는 직군 간 이해관계를 침해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조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의 일을 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앞으로도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집회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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