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 단체들의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 단체들의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한다. 간호법안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1만 5000만명(주최 측 추산)의 간호법 즉각 폐지 함성이 여의도 및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 단체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연대사, 자유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며 총궐기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편향적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의료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이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간호법저치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여명이 집결했다.
27일 간호법저치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여명이 집결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지역 종사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현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현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으로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역시 "오늘 제주부터 전국에서 보건의료 모든 회원들이 왜 모였나"라며 "간호사들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침탈하는 일을 꾸미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는 그동안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한 의료법을 부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업무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이 악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협과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한다"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강력하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또, "의료는 원팀"이라며 "의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특정 직역에 분절적으로 의존하거나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고도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사 도움없이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타 보건의료인의 소중한 임무와 권리마저 무참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특정 직역이 의료를 지배하거나 독점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의료를 매도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보건의료는 분열하는 간호악법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회는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한 직역이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여기 모인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결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며 "간호단독법 막는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간호협회와 국회는 현재보다 더 망가 뜨리지 말고, 더 분열 시키지 말아달라"며 "의협은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연대사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의 노고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는 환자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돼야 함에도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병협은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동석 회장은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할 환자들 앞에 떳떳한 진실의 마음들을 모았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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