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적극 동참 호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35대 집행부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이 모여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정치권 및 대한간호협회가 무리하게 법안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에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오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되는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면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27일일 개최되는 총궐기대회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 제정을 강력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서울시의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법에 의해 민형상처분과 행정처분까지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며 "의사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사법은 다는 지역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간호사 한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종국에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제정은 어렵지만, 개정은 쉬워 추후 조장을 개정하다 보면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 될 수 있다. 씨앗단계부터 싹도 트지 못하도록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는 국민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 TF위원장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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