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합법 결정
23일 간협, 대법원 판결 환영...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구체적 명시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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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협과 간협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초음파 기기는 물리학을 비롯해 과학적 원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 의학을 활용해 개발, 제작된 만큼 영상을 판독할 때나 검사할 때 의료인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달라져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교육과 경험이 부족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잘못 진단하거나 오진한 초음파 판독 결과로 잘못된 처치가 들어갈 경우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며 "이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2일 밤 긴급하게 한방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간협, 대법원 판단 적극 환영 

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23일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는 간협의 이런 행보에 의협의 간호법 반대에 대한 섭섭함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말하며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불문명한 것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합리적 판결을 한 것에 대한 환영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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