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지속 추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했다.

지난해 말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번 법안들 이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결과물로 지난해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이 회장은 "아직도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말 신축 의협회관 완공과 관련해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가올 새해 의협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3년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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