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몰제 연장 조치만으로는 재정건정성 담보 못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결단 촉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 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국고지원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초고령화 사회 대비 및 필수의료 지원 등을 위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협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건전성 확보방안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전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의협은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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