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근경색·뇌졸중 실태파악 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혈관질환을 적정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심뇌기금' 마련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1위로, 70세 이상 고령층 사망 최대 위험질환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제적인 적용과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심뇌혈관중재학회와 사단법인 미래국민건강포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심뇌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뇌법 개정안은 그동안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시켰다.

또 유관 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차관과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을 당연위원으로 지정하고, 연 2회 강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역학 통계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이번 심뇌법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국민건강포럼 최동훈 이사장(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신현영 의원의 시의적절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심뇌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강제하고, 재원의 규모와 출처 등을 밝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앙심뇌센터와 지역심뇌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에 대한 재원지원,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대기 당직 수당이 지불 등을 바탕으로 한 심뇌혈관 응급질환 대응조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연 1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뇌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담배와 술에 부과하는 담배세, 주세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뇌법은 2012년 제정돼 심뇌혈관에 대한 예방, 응급치료, 국가 등록사업과 통계사업, 중앙정부아 지자체이 책임제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선택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심뇌법 공포 이후 단 한번도 심뇌질환 국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법안을 시행할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암관리법은 국립암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암관리법에 규정한 업무를 하고 있다.

권역암센터라는 조직에서 국가암 등록사업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있다.

전국에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해 촘촘한 응급의료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범칙금을 근간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연 2000억원 이상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차관, 소방청장을 당연직으로 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응급의료에 관한 현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국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심뇌법에 규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이 없다"며 "이를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실태파악을 위한 국가 등록사업도 없다"며 "중앙심뇌혈관센터도 없고, 서울 외 지역에 13개소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의 지역심뇌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2500병상의 초대형 병원에서 뇌혈관 응급수술 전문의 부족으로 10여 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가 수술이 필요한 지주막하출혈이 발행해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개별의료기관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신경과 무대처 때문"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