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최종치료까지 시간단축으로 치료성과 향상
권역심뇌센터 3억 5천·네트워크 참여병원 2억 1천만원 수가 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 7.09%·지역 208.4원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치료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 보고안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안이 상정돼 심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 조기재활 등을 위해 지방소재 종합병원을 권역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별 병원단위 대응으로는 치료성과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발병부터 최종 치료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및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단축을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시범사업 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 6개의 네트워크가 참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형은 병원 전단계와 병원단계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병원전 단계는 사전고지 및 최적이송, 신속치료팀 준비를 통해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환자정보 사전고지는 구급대원이 환자이송 중 평가도구를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선별 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전문의에게 정보를 공유한다.

이동경로 설정은 환자의 중증도 등 상태 및 병원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 선정하는 것이다.

이송병원 의료진은 신속치료팀을 운영을 통해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 및 환자 도착 시 CT촬영 등 신속한 추가 검사와 재관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단계는 중앙-권역-참여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중앙지원단은 종사자 교육·훈련 및 시범사업자 선정과 성과평가 지원 등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총괄관리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과 중증 및 전원된 환자 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를 지원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 수행과 중증환자 발생 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 및 협진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불봇항 구조(안)
지불봇항 구조(안)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불보상 방안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 5000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 100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관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네트워크 보상수가 50%의 30%를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수가의 나머지 5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며, 네트워크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권역센터에 추가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당 최소 5억 7000만원에서 최대 11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권 내 병원간 연계·협력을 통해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가 제공되고, 지역 내 응급심뇌 의료 접근성 향상과 치명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병원간 연계·협력을 통한 치료성과 향상으로 진료비는 약 229억원에서 783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1월 사이 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24년부터 매년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건정심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2023년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에 제기됐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 → 8만 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