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보재정 절감 방점 둔 정책으로 전환
병원계, 급여화 따른 손실보상 엄격 적용 우려
급여기준 축소 여부 재정절감보다 의학적 근거로 접근해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문재인케어 폐기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새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피되는 필수의료 분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과가만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예고하고 있어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급여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동안 과잉의료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초음파 및 MRI 급여화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급여화를 손실보상 소요재정 추계도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은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급여화는 다른 MRI 급여화와 내용 및 성격에서 다르다"며 "인대가 아프다고 무조건 MRI를 찍을 수 없다.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헸다.

노 과장은 "주관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비급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살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기존보다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축소 재정절감 차원 아닌 의학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손실보상과 급여기준 설정 등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급여화 추진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전환에 따라 병원계는 공감과 함께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그동안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가 바라보는 방향과 맞지 않게 추진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며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것을 급여화했던 부분이 있어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 전환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B 종합병원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재정절감 차원의 접근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B 병원장은 "새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보상 기준과 급여기준 설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병원계 손실 및 환자들의 민원을 병원계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재정절감 측면이 아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급여된 항목까지 급여기준을 축소할 경우 학회, 병원계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최근 감사원 지적과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의료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정밀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는 연 2053억원의 지출목표 대비 2021년 2529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123.2%에 달했으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 499억원 목표 지출 대비 2021년 685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137.2% 초과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초과 재정지출에 대해 C 관계자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출 규모는 당초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며 "특정 지출 기간 및 질환만을 봤을 때는 초과 집행된 것으로 집계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즉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 전체 규모는 당초 예상 지출 규모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특정 질환 및 특정 기간을 분석할 경우 초과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화 위한 손실보상 여전히 부족, 병원계 의견 수렴돼야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손실보상 규모 설정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급여화 과정에서 추계되는 손실보상 규모는 여전히 부족해 축소 추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비급여 가격에 대한 100% 원가 보전이 어려워 최대한 원가에 근접하게 추계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역시 이제까지 해당 비급여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분야에 보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평가된 곳에 대한 보상마저 축소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병원계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이제까지 이뤄진 손실보상 규모는 병원계가 일정부분 감내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왔다"며 "여전히 손실보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병원계의 입장에 공감했다.

또, "손실보상 추계 규모가 과도하게 크게 잡혔다는 감사원 지적은 병원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