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醫 이정용 회장, 약제급여재평가 의사와 환자 혼란 가중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종근당을 비롯한 콜린제제 생산 제약업계들이 급여기준 축소 고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콜린제제를 처방하고 있는 내과의사들이 정부의 약제급여재평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1일 갑작스런 의약품 급여 퇴출은 의사와 환자 간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약품 급여 및 임상재평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급여 범위를 축소했고, 최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의사회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물론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며 "일정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의사로부터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부감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런 거부감은 눈앞에 있는 의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내과의사들의 우려다.

의사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바꿔야 한다면 그나마 설득되지만, 비용효과성을 이유로는 환자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성 문제 역시 그동안 잘 복용하던 약을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하게 되면 그간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화살을 맞게 된다"고 토로했다.

약제급여재평가 결과 선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약을 처방한다는 불만을 의사들에게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의사회는 "불만을 듣는 의사나 환자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지난달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간장약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처방권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내년 급여재평가를 받는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급여권에서 탈락할 경우 처방이 가능한 뇌기능 개선제 더욱 줄어들게 돼 환자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급여재평가 기준은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3년 평균 191억원) ▲A8 국가 중 허가‧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미만인 성분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등이다. 

즉 다른 나라에선 급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단 것.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급여 제외 조치로 처방액이 증가하는 대체의약품들은 향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의약품이 비용효과성 문제로 자칫 급여에서 탈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의사회는 "급여 퇴출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해당 약제가 보험적용에서 배제된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보험재정 관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당국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개원 내과의사들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으며, 그동안 뇌기능 개선 콜린제제를 많이 처방해 왔다"며 "급여재평가를 통해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고령환자들의 민원을 고스란히 의사들이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콜린제제의 경우 개원 현장에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단지 근거 문헌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재평가에서 탈락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수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급여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들과 논의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콜린제제 및 급여재평가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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