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7일 예정됐던 1심 판결 한달 뒤로 미뤄
2020년 8월 소장 제출한 후 7차례 변론만 진행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재판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당초 17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연기했다. 기일변경된 날짜는 다음달 22일이다.

이는 종근당 외 46곳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일변경명령이 내려졌다.

같은날 제약사와 정부측 소송대리인 등에게 변경기일 통지서를 일제히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36개 기등재 품목은 치매로 인한 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인 8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발령했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를 주장하며 본안소송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인용된 상태다.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그룹을,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그룹을 대리해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은 2020년 8월 접수됐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총 7번의 변론만 진행됐다.

지난 4월 29일 변론 이후 17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도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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