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평가 대상약제 12월 결정 예상…내년 2월 건정심 보고
고덱스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비용효과·사회적 요구도 충족 급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 진행될 제4차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2006년 이전 등재된 기등재 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1월 건정심에서 다음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가 충족돼 급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지난 재평가 대상과 동일하게 기등재된 오래된 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 과장은 2024년 재평가 대상을 12월 중 선정할 계획이지만 명확하지 않다며, 가능하면 12월 중 선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내년 1~2월 사이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내년 2월 건정심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과장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등재된 약제였다"고 설명했다.

고덱스의 경우는 실리마린과 유사제품으로, 등재된 시기는 2002년이었지만 같이 재평가를 진행했다.

오 과장은 "2006년부터 선별급여가 시작돼 그 이전 약제들을 대상으로 연도로 끊어서 재평가할 것으로 본다"며 "2024년도 재평가 역시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약제급여재평가 타임라인은 2차 재평가와 비슷할 전망이다.

오창현 과장은 고덱스와 이모튼 결정이 다음 건정심 회의로 미뤄진 것에 대해 "아보카드소야는 지난해 재평가 했는데, 조건부 급여유지였다"며 "조건부를 했던 이유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이내 교과서 또는 임상진료지침에 약제에 대한 유용성을 수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류마티스학 개정된 교과서 1종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수재됐다. 그 결과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종의 교과서 수재가 충분한 근거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차기 건정심에 복지부가 자료를 보강해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고덱스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했다"며 "그 이유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연구 문헌에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 흐름도상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면 급여가 삭제되지만, 불분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평가해 비용효과성을 보도록돼 있다"며 "대체약제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할 결과 약가인하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맞췄다. 또 사회적 요구도는 관련학회에서 만성 간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덱스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를 충족해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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