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엘카르니틴∙옥시라세탐 시장 이탈...콜린 제제 유효성은 ‘논란’
은행잎 추출물∙돼지뇌펩티드 제제∙니세르골린, 대체제 가능성 확인 중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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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뇌기능 개선제가 거듭 유효성 입증을 실패하고 있어, 이제는 치료제 부족 우려까지 생기게 됐다. 

지난해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임상재평가를 통해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효과 및 효능이 삭제된 데 이어, 올해 초 옥시라세탐 제제 역시 임상재평가 통과에 실패하며 시장에서 이탈했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역시 여전히 유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유력 대체제로 은행잎 추출물, 돼지뇌팹티드 제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약품은 일동제약이 화이자로부터 도입해 1978년 국내에 허가받은 사미온(성분명 니세르골린) 제네릭을 허가받으며, 무주공산이 된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 할 채비에 나섰다. 

 

주요 뇌기능 개선제, 유효성 논란∙시장 이탈

사미온 등 대체제 가능성 확인 중

뇌기능 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를 통해 가장 먼저 시장서 이탈했다. 지난해 9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 이의신청서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회수 조치됐다. 

임상재평가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개발사들은 품목허가 자진 취하를 선택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개발사들의 자진 취하를 바탕으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급여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뇌기능 개선제인 옥시라세탐 역시 시장 이탈이 확정됐다. 

지난해 개발사들은 옥시라세탐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임상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4개 제약사는 동 품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지난 달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지 조치와 함께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뇌기능 개선제 시장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니세르골린, 은행잎 추출물, 돼지 뇌팹티드 제제 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역시 출시부터 끊임 없는 유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내용을 고시하자 제약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원고인 종근당 외 45인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웅바이오 측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 한미약품은 일동제약 뇌기능 개선제 사미온 제네릭 니세골린을 허가받았다. 해당 회사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중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카니틸’을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의 시장 이탈과 더불어 콜린 제제 역시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올드드럭의 부활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외에도 사미온 제네릭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제약사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바이오 세레브레인/SK케미칼 기넥신
대웅바이오 세레브레인/SK케미칼 기넥신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12월 뇌기능 개선제로 활용되는 돼지뇌펩티드 제제 세레브레인의 서울아산병원 랜딩에 성공했다.

돼지뇌펩티드는 돼지 뇌 추출 단백질을 정제한 신경영양펩티드(neurotrophic peptide)로 뇌졸중 후 발생한 뇌기능 장애, 두개골 외상 및 알츠하이머병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서울대병원 등 2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전국 142개 종합병원에 세레브레인을 공급할 전망이다. 

은행잎 추출물 제제 유유제약 타나민, SK케미칼 기넥신 등도 유력 대체 후보다. 

해당 의약품은 혈액점도저하, 혈관확장, 혈류 개선의 3대 혈액순환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말초동맥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약물이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현기증 등을 개선하는 주요 효능이 있다.

이에 해당 제제를 출시한 주요 개발사들도 이탈한 뇌기능 개선제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영업∙마케팅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거론되는 뇌기능 개선제도 유효성 입증은 어려울 전망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다만, 해당 약제들도 유효성 입증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정부 측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우려되는 의약품들을 대거 유효성 재평가 대상에 등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급여권에 대체제들이 진입하면 마찬가지로 유효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길병원 이영배 교수(신경과)는 대체제로 거론되는 뇌기능 개선제의 유효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시장에 나와 있는 뇌기능 개선제에 대해 인지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홍삼, 비타민 등을 복용할 때 어떤 유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지 않나, 뇌기능 개선제는 그런 분류”라며 “이에 급여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입증’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제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미온과 같이 현재 대체로 거론되는 의약품들은 혈액순환을 좋게해 간접적으로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뇌기능 순환제제이고, 옥시라세탐 등은 뇌에 필요한 물질을 넣는 뇌기능 개선제로 활용 범위는 다르다”면서도 “현재 비급여인 은행잎 추출물이나 돼지뇌펩티드 제제가 풍선 효과를 통해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치료 옵션을 과도하게 줄이고 있다는 등 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대체 약제를 고려해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지만, 대체제 역시 해당 제도 하에서는 유효성 입증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20여 년전에는 뇌기능 개선제, 뇌기능 순환제제를 모두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었지만, 사용량이 늘어나자 모두 비급여로 전환됐다. 거론되는 대체제들이 재평가 기준에 들어오면 모두 유효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뇌기능 개선제가 인지기능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것을 고려해 조금 더 완화되거나 현실적 평가 기준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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