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수 증원 해법은 오답 비판
기피 진료과 획기적 처우개선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인력 증원 해법은 오답이라는 비판하고 나섰다.

오히려 필수의료을 확대하고, 기피 진료과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사망한 간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과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근본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매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사태는 반복되고 있으며, 전문의 취득 후 타 진료과로 변경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뇌혈관질환 등 긴급수술을 하는 해당 전문의는 365일 온콜로 당직을 서고 있으며, 전문의 1인이 해결할 수 없어 펠로우 및 관련 의료인력도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의를 비롯한 지원 의료인력 전반이 부족해 규모가 큰 병원이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365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과의 지원과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점점 해당 전문의가 고갈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피 진료과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개선과 진료여건을 제공해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요소와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과 필수의료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뇌혈관 수술 등 관련 진료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점수제에서 뇌혈관 수술에 대한 비용책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보장과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진료 분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지역별 민간병원가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협력과 중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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