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 11일 각하 판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 등 26개사 제기한 콜린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웅바이오 외 26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과 과련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렸고,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도 콜린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중지, 선별급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대웅바이오 및 종근당측은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성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협상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2건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으며, 지난 4일 종근당측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는 모든 제약사들이 패소했고, 종근당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협상명령과 별개로 콜린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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