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개월간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종료...40개 제약사 합의
종근당·대웅바이오 등 리딩기업 협상 결렬...소송전 불가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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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8개월 동안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이 마무리됐다.

전체 협상대상 업체 중 44개 업체와 합의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전체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4개 업체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가 20%로 동일하다.

건보공단은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 등재 현황과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하다면 제약사와 협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현재진행형...앞으로도 지속될까

이제 남은 건 협상이 결렬된 업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처분과 이들의 대응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소송전이 꼽힌다. 

우선 보건당국의 처분은 급여삭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결렬된 업체들에 추가적인 협상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8개월 동안 협상기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상기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린다면 협상 결렬 업체들도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게 당연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과 정부 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과 관련한 소송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그룹과 종근당 등 28개사 그룹 등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며 환수협상 명령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는 현재 각각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종근당 등은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두 그룹은 복지부가 6월 재협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도 제기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협상 결렬 업체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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