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 간 협상 진행...환수율은 20%로 동일
연간 약품비 1730억원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44개 업체와 완료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가 20%로 동일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으로 연간 약품비 약 1730억원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본 협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