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혼란 가중시키는 오락가락 정부정책 중단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과 치협, 한의협이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비판했다.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는 것이 3개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라 과도한 할인폭,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기존 복지부의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규제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국민들이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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