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요국보다 국내 비급여 영역 넓고 관리 어려워"
민간 의료보험 규제·관리 강화 통한 비급여 관리 방안 제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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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 미용과 성형 등 영역에서 혼합진료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관리를 강화하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적보장 범위'에서 본인부담금 범위를 구분했고, '공적보장 외 범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B영역)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C영역)로 분류했다.

비교 대상이 된 해외 주요국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범위가 더 적고, 본인부담 비중은 더 높았다. 또 비급여 영역과 항목은 더 많은 편이었다.

A영역: 공적 보장범위, B영역: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영역, C영역: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
A영역: 공적 보장범위, B영역: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영역, C영역: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C영역)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기에는 제증명수수료, 미용·성형 및 치료적 목적과 무관한 치과·한방진료 등이 속한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우리나라는 제한된 재정으로 전국민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범위가 좁고, 비급여 영역은 넓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실손보험과 같은 보완적 수단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주요국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화 작업 이후 급여화, 가격범위 정보 제공 등 제안

"비급여 보고제도 통한 실태 및 현황 파악 매우 중요"

우리나라는 '기준초과, 비용효과성 등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B영역)'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화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의약품, 한방 등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 이후 급여화 또는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용, 성형 등의 목적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C영역)'은 현재 건강보험 진료와 분리해 전액 본인부담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영역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등을 통해 급여진료와 분리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부작용, 가격범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팀은 "비급여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선택비급여 표준화가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급여·비급여를 포괄하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비급여 실태 및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상호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정부 역할은 약한 편이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계 및 관리정책도 미흡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향후 민간의료보험 규제·관리를 강화한다면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밝혔던 비급여 관리기전 중에서는 비급여 공급관리, 비급여 거버넌스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급관리는 비급여 진료평가 실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분야이며 거버넌스는 공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영역이다.

건보공단은 "실손의료보험 및 산재,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되면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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