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활용병상 참여 의료기관 연착륙 위한 합리적 경과 규정 마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안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으로, 기존 공동활용병상 참여 의료기관들의 연착륙 위한 합리적 경과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료자원정책과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술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동활용병상 폐지는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공동활용병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는 합리적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활용이 정상화되기 바란다"며 "공동활용병상제도는 문제가 많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목적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국가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전한 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는 것은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에 따른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특수의료장비가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오 과장의 생각이다.

그는 "동네의원마다 CT 및 MRI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과 규정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이 생각하는 합리적 경과 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일정 기간을 유에하는 것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 쓰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이번달 중으로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빨리 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는 기정사실로 변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변경된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이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투자했던 부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장비당 촬영건수가 적은 것은 특수의료장비를 잘 활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명당 OECD 평균보다 MRI는 1.9배, CT는 1.5배, PET는 1.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