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김재연 회장 "의료사고 특례법 발의도 약속 받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김종한 수석부회장,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원대은 의장, 김진학 부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김종한 수석부회장,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원대은 의장, 김진학 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하반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100% 국가부담과 의료분쟁특례법 발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현안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100% 국가 부담 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최대 90%를 부담해도 나머지 10%는 의료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김성주 의원이 올해 하반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발의를 약속했다"며 "정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원안을 김성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도 입법 이후 10년 만에 시행됐듯 의료사고 특례법 역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료사고 특례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모든 여성으로 확대해야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행 난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부부로 제한돼 있다.

이런 대상 제한을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수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하고,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들을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와 1인실 병실료 산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하고, 전국 공공병원 필수 진료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임신 관련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모든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출생 의무보고, DUR 통한 심평원이 행정당국에 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 의견도 제시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개정 법률안은 산부인과에서 출산된 신생아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각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해 DUR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심사평가원은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전료기록을 구축,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증명의 의무르 산부인과 분만 의료기관에 부과하기 보다 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과 DUR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회장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발의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 삭제됐다.

김 회장은 "간호사가 위법 행위를 했어도 법사위에 넘어간 간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개정 간호법 9조에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도 처벌규정이 없고, 의료법에서는 아예 간호사 조항이 삭제돼 위법행위를 한 간호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며 "부 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령이 제정됐지만 법률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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