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실손 청구 간소화 하되 부작용 최소화 강조
6월 중 비급여협의체 재가동하기 위해 의료단체들과 협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도수치료 및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과잉진료 프레임 씌우기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의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입장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즉각 폐기 촉구

의사회들은 배 의원의 개정안이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것이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입은 기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환자 개인의료 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지만 의료계의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지만 의료계의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과장은 24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 중 일부로 추진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우려하고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최근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23일 의약단체에 의견조회를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해도 의료기관 협조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사들과 국민들의 청구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의료계의 우려 입장을 담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의견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심사를 심평원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는 최혜영 의원의 법안과 배진교 의원의 실손보험 심사 업무 위탁 규정에 대해 강 과장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실손보험 청구 심사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강 과장은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와 평가로 규정돼 있다"며 "최혜영 의원 법안과 배진교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심평원에 주어진 급여관리 업무량도 많은 상황에서 자보심심사가 업무에 포함된 것과 다른 상황으로, 심평원 업무에 실손보험 위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심평원이 사적보험인 실손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것 자체의 당위성에도 맞지 않고, 사보험을 심사할 여력도 없어 국민적 동의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강 과장의 판단이다.

강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추진되지만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거나, 정책을 구현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추진 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청구 간소화 정책과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극단적으로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계약을 통해 할 수도 있다며,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며, 부작용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실손보험사가 환자들을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실손보험사에 지급심사 의료자문 남용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실손보험사 지급심사 의료자문 남용 경고

금감원은 실손보험사들에게 지급심사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손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점검 실시하겠다는 경고했다. 

강 과장은 "백내장 과잉 수술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로, 보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지급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 금감원에 민원이 폭주해 금감원이 경고한 것 같다"며 "이번 손보사들의 행위는 환자 권익 침해와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준 과장은 비급여 보고의무제도 안착을 위해 6월 중 의료계와 비급여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안착이 필요하지만, 관련 의료단체의 구성원들 수용성이 중요해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이미 비급여 의무보고는 법제화돼 있어 잡음 없이 추진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많이 하겠다"며 "비급여 공개제도와 의무보고제도가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