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의학·임상적 효과 인정되는 의료행위 강조
보험업계 실손보험 상품설계 잘못 인정해야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실 원인으로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의료계를 부도적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국민 여러분, 일부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관련 '제멋대로 식' 해석, 믿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들의 제 논에 물대기식 잘못된 해석 등을 명확히 바로잡고자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께 알린다"며 "도수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으며, 복지부도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 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가 도수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협은 "과잉진료는 의료법상 정의된 것이 없다"며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혐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도수치료를 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불괘감을 나타냈다.

이어, "손보업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 의료행위를 폄훼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손보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뱡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손보업계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하고,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모 손보사는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손보사는 도수치료가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이라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모든 책임소재를 의료기관에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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