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여부에 촉각 세우고 간호법 저지 설득 작업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투쟁 방향과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위를 확대 개편했다.

특히 간호법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물밑 설득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을 의결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된 비대위는 3인의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로 총 2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조직위원회 산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포진됐다.

위원회는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협 집행부,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들이 참여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비대위 확대 개편과 관련해 "비대위 확대 개편은 현재보다 더 많은 산하단체들이 참여해 투쟁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직역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빠져 의료계로서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언제 다시 상정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법사위에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아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다"면서도 "지난 복지위 기습상정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와 대외협력팀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물밑에서 간호법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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