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로 간호법 상정
강병원 의원 "446일째 의료법개정안 계류...본회의 부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건의 간호법안과 1건의 간호·조산법안을 상정한 후 간호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안건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습 상정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느닷없이 간호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상대당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소위 날짜를 따로 잡아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단독처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도 "단독처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간호법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됐다. 전체회의 상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간호법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축조심의를 거쳤다. 일부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법사위에 446일째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위원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라며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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