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가 간호법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6일, 이정근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17일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의협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된 것에 대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임을 규탄했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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