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100% 국가 부담 골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 부담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 부담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을 골자로 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발의한 가운데,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이런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재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0일 신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 의료인 전가 최선 의료서비스 제공 지장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산부인과 폐업 증가로 분만 인프라 붕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기피로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 접근성 저하로 인해 임산부의 원활한 진료 및 출산 어려움이 높아지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조에도 역행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요

그러나, 의협은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은 구속되며, 의료기관은 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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