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법안소위 열어 간호법 상정, 저녁까지 속개
간호사 업무범위, 구체적인 조문 두고 쟁점 논의

27일 정회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 정회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에 재상정돼 장시간의 회의를 거쳤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3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법안소위는 약 두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 잠시 정회했다. 소위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주요 이견을 다수 좁혔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오후 법안소위 후 "상당히 많이 진전됐고, 조문으로 정리한 후 소위를 속개해 오늘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법안도 많이 논의했다. 할 수 있다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조문 정리를 요청했고, 본회의 이후 저녁에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심사했다. 그러나 구체적 조문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시적 반대 발언 거의 없어...진료보조인력도 관련 사안"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이미 발생하는 여러 불법적 사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모두 퇴근한 후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을 해소할 대책이 있느냐를 논의했다"며 "간호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주로 쟁점은 아니다. 명시적 반대 발언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처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최연숙 의원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서정숙 의원안은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고려했다"며 "진료보조인력도 장기적으로 연동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직역에서도 법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역할의 중요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역까지 확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답변"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심사로 보류된만큼 간호계와 10개 보건의료단체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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