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도 채택

지난 2월 개최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 2월 개최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간호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7일 오전에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3개 안건이 논의된다.

간호법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심의된 후 약 두달 만에 재상정됐다. 지방선거와 청문회 등 정치현안으로 간호법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여야 간사는 법안 심사에 합의했다.

그간 간호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해 반대 의지를 천명해온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간호법을 포함한 60개 안건이 상정된다. 여기에는 전문병원의 지정요건 강화 및 취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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