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와환의료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우려 표명
호스피스 시설·인력 확충과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 대책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존엄한 죽음 논의에 앞서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스피스 시설 및 인력 확충과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뒤받침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로만 국한돼 왔다.

이조차 인프라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진료환경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절차는 연명의료 미시행의 법적 근거를 남기는 문서 작성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회는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했던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적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이라며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며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며 "이런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하고,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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